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200만 돌파 :: Healthissue
  • 2023. 12. 17.

    by. 인포오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가능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향후에 임종과정 상황이 되었을 때 연명의료에 대한 문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이 아닌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목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및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시술을 말합니다.

     

    그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의향을 문서로 미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아래 링크를 통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기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할 때 비용은 없습니다. 항상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연락해서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려면 근처 등록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연명의료 거부 이슈

     

    최근까지 계속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2백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말기암처럼 회생이 불가능한 질병을 갖게 되면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고통만 받기도 싫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도 싫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에서 사전 작성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분은 간혹 이런 궁금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작성하였는데 '큰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의사 두 분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만 연명의료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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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빠짐없이 들은 내용을 이해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 호스피스 선택, 이용 관련 내용
    • 연명의료 시행의 방법 및 중단 등의 결정에 관련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효력 상실에 관련된 내용
    • 작성과 등록 및 보관, 통보에 대한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 등에 대한 내용
    • 등록기관이 폐업 및 휴업을 할때 등의 경우에 기록 이관에 내한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 변경 및 철회

     

    기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어도 언제든지 본인이 변경 및 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처음에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 안 하셔도 되고, 보건복지부 지정이 되어 있는 등록기관이면 상관없습니다.

     

    4. 작성을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한 경우
    •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작성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작성 및 등록 이후에 추가로 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열람

     

    내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환자의 가족은 연명의료관리기간의 장에게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기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환자의 가족이더라도 열람하지 못하게 허용 불가로 해 놓으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가족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