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안내 :: Healthissue
  • 2023. 12. 29.

    by. 인포오군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교육받으실 때 준비물 및 교육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교육 관련 FAQ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는 건설 기초안전교육을 필수로 4시간 받으셔야 하며, 이수증 발급 후에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없어서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을 듣지는 않습니다.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교육 이수 후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3가지 방법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마이페이지에 있는 교육신청 이력에 들어가시면 기존 본인의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 방문

     

    안전보건공단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PC와 동일하게 오른쪽 상단에 마이페이지 안에 교육신청 이력을 조회하시면 본인의 이수증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안전보건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이수증을 카드로 재발급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이수 과정

     

    1. 가까운 교육 기관 방문을 선택하고 방문합니다.

    2. 안전교육 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3. 본인 사진 촬영을 합니다.

    4. 건설 기초안전교육 총 4시간을 받습니다.

    5. 교육이 끝나면 바로 교육 이수증 수료로 과정이 끝납니다.

     

    건설 기초안전교육 내용 및 시간

     

    총 4시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평일은 보통 1일에 오전, 오후로 2회 진행되고 토요일은 오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 교육 시간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1시간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3.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건설 기초안전교육 비용 및 무료 대상자

     

    건설 기초안전교육 비용 무료 대상자

     

    • 만 55세 이상 근로자
    • 만 20세 이하 근로자
    • 장애인 및 기초 생활 수급자
    • 장기 실업자(3개월 이상)

     

    무료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교육기관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5만 원 정도의 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설 기초안전교육 교육기관 안내

     

    각 지역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및 근무지에 가까운 곳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교육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육 기간을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기관 조회하기

     

     

     

    1. 안전교육보건포털을 검색하셔서 접속

    2. 상단에 고객지원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 아래 뜨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클릭

    3. 화면 왼쪽 중앙에 교육기관 등록현황 클릭

    4. 지역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돋보기 모양을 클릭

    5. 원하시는 곳을 선택 후 바로가기 클릭

    6. 각 교육기관의 교육신청하기 메뉴를 이용

     

    건설 기초안전교육 관련 FAQ

     

    Q: 일용직을 채용 시에도 건설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 건설업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Q: 고등학생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건설 기초안전교육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것만으로 취업이 되진 않습니다.

     

    Q: 교육은 한 번만 이수하면 되나요?

     

    A: 기존에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받은 교육을 대체하고자 생긴 것이 건설 기초안전교육입니다. 따라서 한 번 이수하시면 추후에 다시 교육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